건 물 종 별 |
[W/m2] |
수용율을 적용할 부하[W] |
수용율[%] |
일반 창고 |
2.5 |
12,000 [W] 이하 12,000 [W] 초과 |
100 50 |
상업용 창고 |
5 |
총와트 수 |
100 |
교회, 공회당 , 병기고 |
10 |
총와트 수 |
100 |
여관 |
15 |
총와트 수 |
100 |
호텔 |
20 |
20,000 [W] 이하 20,001~100,000 [W] 이하 100,000 [W] 초과 |
50 40 30 |
병원 |
20 |
50,000 [W] 이하 50,000 [W] 초과 |
40 20 |
식당, 은행, 회의소, 법원, 공장 |
20 |
총와트 수 |
100 |
학교, 이발관, 미용실, 상점 |
30 |
총와트 수 |
100 |
주택, 아파트 |
30 |
3,000 [W] 이하 3,001~120,000 [W] 이하 120,000 [W] 초과 |
100 35 25 |
사무소 |
50 |
총와트 수 |
100 |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의 집회실, 관람석 |
10 5 2.5 |
각 그 건물의 수용율을 적용한다. |
[비고]
1. 단위 면적당 부하와 수용율은 최소 부하 상태에서 역율 100[%]인 경우의 값이다.
2. 방전등 회로의 시설은 고역율을 쓰거나 전선 굵기를 증가할 것
3. 주택과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식당, 부억, 세탁실의 전기 기구용으로 3,000[W]를 가산하여 동일 수용율을
적용할 것
4. 병원의 수술실, 호텔의 무용실, 식당등과 같이 전전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곳은 간선 설계에 있어서 수용율을
100[%]를 적용한다.
5. 쇼 윈도우가 있는 상점은 쇼윈도우 1[m]당 600[W]씩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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