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 미만의 단심케이블도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은 가능하다. [산업자원부 회신 내용]
1. 일반적으로 전력용 케이블은 제작, 운송 및 시공상 문제가 없다면 3심 또는 4심의 다심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기술적 측면(자속 불평형에 의한 인접 케이블 및 구조물의 발열 억제 등)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케이블 허용전류 계산시에 전선의 허용전류, 케이블 포설방법에 따른 전류감소계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선정시에 고려된 사항에 맞게 시공이 된다면 50㎟ 미만의 단심케이블도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50㎟ 미만의 단심케이블 포설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자속 불평형에 따른 구조물의 발열이라든가, 전선의 온도상승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50㎟ 미만은 단심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용하지 않는 요건을 기준으로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 결론적으로, 전력용 케이블은 제작, 운송 및 현장 시공상의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의 굵기까지 다심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기술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이러한 점들이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통기성, 열방산 효과 면에서 훨씬 우수한 케이블 트레이에 단심50㎟미만의 케이블이라도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등 기술적으로 지장이 없다면 <별첨>의 방법으로 포설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 됩니다
<별첨> ■ 케이블의 동상 다조포설 방법 단심 케이블을 여러 선 부설하면 주위의 케이블 부하전류 및 그 선심 상호간 거리에 의한 자속의 영향을 받아 인덕턴스가 변화한다. 이 경우 동상내 부하전류의 상배열이 부적당하거나 선심 상호간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인덕턴스의 불평형이 생긴다. 이러한 인덕턴스 불평형의 영향은 부하를 포함한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에 좌우된다. 도체 저항값보다 인덕턴스의 값이 지배적이 되면 이 불평형의 영향은 커진다. 동일한 상(相)을 2선 이상의 케이블로 병렬부설한 경우 인던턱스의 불평형이 생기면 부하전류가 케이블별로 임피던스에 반비례하여 분담하는 전류가 각각의 케이블에 흐르며 이것이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값이면 과전류에 의해 케이블을 과열 열화(절연체의 탄화ㆍ균열ㆍ절연불량)시켜 생각치 못한 지락사고에 이르게 된다. 한편 다선 부설이기 때문에 허용전류도 대폭 저감되므로 케이블 사이즈를 선정할 때는 허용전류 및 임피던스 평형 양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가) 동상 다조포설의 전류 불평형
(나) 동상내 불평형이 없는 대표적인 배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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