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

[스크랩] 맨홀ㆍ핸드홀 설비

광심사 2010. 11. 14. 20:28

맨홀ㆍ핸드홀 설비


  가. 맨홀ㆍ핸드홀 설비

      건축물내 전화, 데이터통신, 유선방송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케

      이블 인입 및 유지보수 등 작업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는 콘그리트 구조물


  나. 맨홀ㆍ핸드홀의 기술기준

    ⑴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4조(분계점), 제18조(설치방법), 제

       25조(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⑵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제26조

       (국선의 인입), 제47조(관로 등의 매설기준), 제48조(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기준)


  다. 맨홀ㆍ핸드홀의 설계

    ⑴ 전화, 유선방송 등 관할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 방식, 관로루트, 맨홀ㆍ

       핸드홀 및 전주 등 설치위치를 현장확인 조사하여 인입방식과 분계점내 설

       치장소를 결정

    ⑵ 인입거리가 가장 짧은 조건으로 대지경계점 안쪽에 설치토록 설계

    ⑶ 건축물 주용도, 인입회선수, 구조와 미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설계

    ⑷ 국선 5회선 이상의 경우 맨홀ㆍ핸드홀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인입 회선수

       를 고려한 맨홀ㆍ핸드홀의 크기를 결정

       ☞ 가공지역, 교외지역 등의 경우에는 주변의 공급방식을 고려하여 재검토

    ⑸ 크기와 구조 등은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을 충분히 고려하고 콘크리트 구

       조물에 대한 상세설치공법 등을 도면에 포함

    ⑹ 맨홀ㆍ핸드홀 크기의 결정

      ㈎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수공 1호가 적정

      ㈏ 맨홀ㆍ핸드홀 규격(예)


      ㈐ 규격결정은 수용된 케이블조수에 두배를 곱한 후 예비관 공수를 합친 관

         로 조수에 맞는 규격을 다음에 의거 결정



 

  라. 맨홀ㆍ핸드홀의 설치

    ⑴ 위치선정

      ㈎ 통신사업자와 설치위치를 협의하여 최단거리 대지경계점 안쪽 위치

         ☞ 건축ㆍ토목관계자, 다른 공정의 시공자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필요

      ㈏ 가능한 인도의 위치로 설치장소를 선정(대지경계 안쪽)

      ㈐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과 포설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

      ㈑ 배수 등을 고려하여 맨홀ㆍ핸드홀내 물이 고이지 않는 장소 선정

    ⑵ 설치

      ㈎ 개략적 설치과정:현장조사 ⇒ 굴착 ⇒ 접지시설(보안접지 100Ω이하)

         ⇒ 흙막이 및 노면복공 ⇒ 기초공 및 거푸집 ⇒ 철근가공 및 조립 ⇒

         콘트리트타설 및 양생(5~10일이상) ⇒ 거푸집해체 ⇒ 되메우기 ⇒ 철개

         등 설치 ⇒관취부공 ⇒ 맨홀ㆍ핸드홀부속물취부 ⇒ 내부모르트마감 ⇒

         내부청소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완료시 까지 가설울타리, 교통안내표시

            판 등을 설치

      ㈏ 맨홀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시공하고 맨홀길이방향과 도로의 종방향이 평

         행이 되도록 설치

      ㈐ 기초 바닥의 콘크리트는 수평하게 마무리,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ㆍ수평거푸집 설치, 배관방향ㆍ규격에 맞는 슬리브를 설치후 콘크리

         트 타설

        ① 콘크리트 측압, 하중으로 씨멘트 등이 새지 않도록 거푸집을 정밀하게

           제작

        ② 건축관계자(토목) 등과 협의 시공

        ③ 조립식형태의 기성 맨홀ㆍ핸드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

        ④ 인입배관설비의 매설기준:차도시 1m 이상, 보도시 0.6m 이상의 깊이

      ㈑ 가능한 보도에 설치하며, 차도 등에 설치시 통행가능한 차량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있는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

         ☞ 맨홀의 콘크리트 강도:최소한 24,000KPa 이상(기술표준)

      ㈒ 구조물과 맨홀 또는 핸드홀의 뚜껑받이를 분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흔

         들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설치

      ㈓ 철개뚜껑은 노면과 동일한 평면이 되게 설치(수평하게 설치)

      ㈔ 되메우기는 모래 또는 마사토 등을 사용하여 다짐처리

      ㈕ 사업자설비의 인입측에는 필히 접속관을 설치

        ① 접속관의 크기는 인입될 규격의 배관보다 큰관을 사용

        ② 건축옹벽, 담장 등의 위치에 설치시 대지경계 바깥쪽까지 접속관을

           설치

    ⑶ 내부 마무리공사

      ㈎ 연결배관 부분 등 관통부위를 통하여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

         트 처리 등 적정한 조치(물기에 의한 케이블의 성능 저하 예방)

      ㈏ 시공완료후 내부청소

      ㈐ 측면에 케이블, 접속부 등을 지지하기 위한 케이블 받침대와 걸이 설치

         ☞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용융아연 도금제품 사용

    ⑷ 뚜껑설치 등

      ㈎ 설치위치에 따라 하중을 견딜 수 있고 미관이 좋은 규격제품을 사용

      ㈏ 뚜껑과 틀의 재질은 주철, 주강으로 시중구매하여 사용하며, 건축주의

         요청으로 강판 등을 사용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을 별도 제작설치

      ㈐ 규격제품의 시험하중표

         

형  태

종    류

시험하중

원  형

 회주철뚜껑

25,000㎏

 구상 흑연 주철뚜껑

 탄소 주강뚜껑

각  형

 탄소 주강뚜껑,구상 흑연 주철뚜껑

20,000㎏

      ㈑ 맨홀ㆍ핸드홀의 덮게(철개)의 KS규격

        ① 맨홀철개의 두께:54±1㎜(전기통신용 회주철뚜껑)

        ② 핸드홀철개의 두께:안쪽35㎜, 테두리40㎜(전기통신용 회주철뚜껑)

           ※ 철개는 차도 및 보도용으로 구분이 없음

           ※ KS규격품 여부 확인후 구입 및 시공


  마. 맨홀ㆍ핸드홀의 미설치 조건

    ⑴ 미설치조건

      ㈎ 인입선로 길이가 짧거나 분기되지 않는 경우로 사업자 맨홀ㆍ핸드홀과

         거리가 40m이하인 경우

      ㈏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시(상호 협의하여 결정)

    ⑵ 미설치시 유의사항

      ㈎ 전화(2개)와 유선방송사업자가 상이하므로 각각 사업자별 인입방식에 대

         한 사전 협의가 필요

      ㈏ 건물의 수명이 최소 20년이상인 점을 고려시 단독주택 등 특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설치함이 적합

      ㈐ 미설치시 해당사업자와 협의서류 등 근거확보(사용전검사시 제출)


  바. 맨홀ㆍ핸드홀 등의 모형도

    ⑴ 맨홀 모형도




 

   ⑵ 핸드홀 모형도


 

    ⑶ 맨홀내 케이블걸이 설치도



[자료출처 : 충청 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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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HOP-DWG
글쓴이 : 전정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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