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설비 |
계전기명 |
용 도 |
동작치조정 |
한시조정 |
배 전 선
(22.9kV-y
다중접지계통) |
과전류 계전기
(OCR) |
단락보호 |
1) 한시요소
최대부하전류의 150% 단, 설비용량의 150%를 할려면 말단고장시 보호계전기가 충분히 동작가능하며 규정된 시간내에 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순시요소
가) 인접하는 상위보호장치의 순시요소와 보호협조를 하여야 할 경우 :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3상단락전류의 1.5배 이상으로 조정
나) 상위보호장치에 순시요소가 없는 경우 :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단락전류에 동작가능하도록 조정
다) 상위에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 가능한 최대 TAP에 정정 |
배전선인출 3상단락시 0.5초이하
순시 |
지 락 과전류 계전기
(OCGR) |
지락보호 |
1) 한시요소
최대부하전류의 30%이하로서 3상부하불평형전류 최대치의 150%이상인 조건을 고려한다.
2) 순시요소
가) 인접하는 상위보호장치의 순시요소와 보호협조를 하여야 할 경우 :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1상지락 고장전류의 1.4배 이상으로 조정
나) 상위보호장치에 순시요소가 없는 경우 :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소지락전류(30Ω지락저항)에 동작 가능하도록 조정
다) 상위에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 가능한 최대 TAP에 정정 |
배전선인출점 1선 완전지락 사고시 0.5초 이하
순시 |
자 가 용
전기설비
|
과전류 계전기
(OCR) |
단락보호 |
1) 한시요소
최대계약전력의 150 ~ 170%
2) 순시요소
수전변압기 2차 3상단락전류의 150% |
수전변압기 2차 3상단락시 0.6초이하
순시 |
지 락 과전류 계전기
(OCGR) |
지락보호 |
1) 한시요소
최대계약전력 수전시 부하전류의 30%이하로서 3상수전 불평형전류의 1.5배이상
2) 순시요소
최소치에 조정 |
수전보호구간 최대 1선 지락 고장전류에서 0.2초이하
순시 |
방 향 지 락 계전기 (SGR) |
지락보호 |
한전 규격품(ES 155-390)이 사용되면 별도의 조정이 요하지 않음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한전규격에 만족되도록 최고감도 및 최소동작치를 조정한다) |
한전규격품이 아닌경우 수전모선 완전 1선지락사고시 0.5초에 동작되도록 조정 |
지 락 과전압 계전기 (OVGR) |
지락보호 |
수전용 수전모선 1선 완전지락 사고시 계전기에 인가되는 최대 영상전압의 30%이하. 단, 평상시 최대잔류전압의 1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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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과전압 계전기 (OVR) |
과전압 운전방지 |
정격전압의 130% |
조정치의 150%전압에서 2초 정도로 조정. 단, 콘덴서 V-t특성곡선이 있으면 이 곡선과 협조조정 한다. |
저전압 계전기 (UVR) |
저전압 운전방지 |
정격전압의 70% |
조정치의 70%전압에서 2초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