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전력설비별 보호계전기의 조정지침

광심사 2011. 1. 9. 11:18

◈ 전력설비별 보호계전기의 조정지침

 

 (한전 보호계전기 실무 Ⅰ,Ⅱ에서 발췌)

피보호설비

계전기명

용 도

동작치조정

한시조정

배 전 선

(3.3 / 6.6kV

비접지계통)

과전류
계전기

(OCR)

단락보호

1) 한시요소

최대부하전류의 150% 단, 설비용량의 150%를 할려면 말단고장시 보호계전기가 충분히 동작가능하며 규정된 시간내에 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순시요소

가) 인접하는 상위보호장치의 순시요소와 보호협조를 하여야 할 경우: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3상단락전류의 1.5배 이상으로 조정

나) 상위보호장치에 순시요소가 없는 경우 :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단락전류에 동작가능하도록 조정

다) 상위에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가능한 최대 TAP에 정정

 

배전선인출 3상단락시 0.5초이하

 

순시

방향지락
계 전 기

(SGR)

지락보호

한전규격품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을 요하지 않으나, 최고감도로 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최대감도위상각은 진상 300~450범위이어야 한다.

2) 정격전압190V,영상1차전류150mA이하에서 동작하여야 하며, 190V이하의 전압E에 대해서는 (190V×150mA) / E 이하에 동작되어야 한다.

한시조정치가 고정되어있어 조정할 필요가 없음

지 락
과전압
계전기

(OVGR)

지락보호

배전선 인출지점 1선 완전지락시 계전기 전압단자에 인가되는 최대영상전압의 30%이하. 단, 평상시 계전기 전압단자에 인가되는 최대 영상전압의 150%이상

1) 1회선 배전선의 지락 주보호로 사용할 경우 : 최대 영상전압에서 2~3초

2) 방향지락계전기와 직렬로 사용할 경우 : 상위보호계전장치 동작시간 + 0.4 ~ 0.5초

3) 지락후비보호로 경보운전할 경우 : 최대 영상전압에서 3초

 

피보호설비

계전기명

용 도

동작치조정

한시조정

배 전 선

(22.9kV-y

다중접지계통)

과전류
계전기

(OCR)

단락보호

1) 한시요소

최대부하전류의 150% 단, 설비용량의 150%를 할려면 말단고장시 보호계전기가 충분히 동작가능하며 규정된 시간내에 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순시요소

가) 인접하는 상위보호장치의 순시요소와 보호협조를 하여야 할 경우 :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3상단락전류의 1.5배 이상으로 조정

나) 상위보호장치에 순시요소가 없는 경우 :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단락전류에 동작가능하도록 조정

다) 상위에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 가능한 최대 TAP에 정정

 

배전선인출 3상단락시 0.5초이하

 

 

순시

지 락
과전류
계전기

(OCGR)

지락보호

1) 한시요소

최대부하전류의 30%이하로서 3상부하불평형전류 최대치의 150%이상인 조건을 고려한다.

2) 순시요소

가) 인접하는 상위보호장치의 순시요소와 보호협조를 하여야 할 경우 :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대 1상지락 고장전류의 1.4배 이상으로 조정

나) 상위보호장치에 순시요소가 없는 경우 : 상위보호장치 보호구간의 최소지락전류(30Ω지락저항)에 동작 가능하도록 조정

다) 상위에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 가능한 최대 TAP에 정정

배전선인출점 1선 완전지락 사고시 0.5초 이하

 

 

순시

자 가 용

전기설비

 

과전류
계전기

(OCR)

단락보호

1) 한시요소

최대계약전력의 150 ~ 170%

2) 순시요소

수전변압기 2차 3상단락전류의 150%

수전변압기 2차 3상단락시 0.6초이하

순시

지 락
과전류
계전기

(OCGR)

지락보호

1) 한시요소

최대계약전력 수전시 부하전류의 30%이하로서 3상수전 불평형전류의 1.5배이상

2) 순시요소

최소치에 조정

수전보호구간 최대 1선 지락 고장전류에서 0.2초이하

순시

방 향
지 락
계전기
(SGR)

지락보호

한전 규격품(ES 155-390)이 사용되면 별도의 조정이 요하지 않음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한전규격에 만족되도록 최고감도 및 최소동작치를 조정한다)

한전규격품이 아닌경우 수전모선 완전 1선지락사고시 0.5초에 동작되도록 조정

지 락
과전압
계전기
(OVGR)

지락보호

수전용 수전모선 1선 완전지락 사고시 계전기에 인가되는 최대 영상전압의 30%이하. 단, 평상시 최대잔류전압의 150%이상

 

기 타

과전압
계전기
(OVR)

과전압
운전방지

정격전압의 130%

조정치의 150%전압에서 2초 정도로 조정. 단, 콘덴서 V-t특성곡선이 있으면 이 곡선과 협조조정 한다.

저전압
계전기
(UVR)

저전압
운전방지

정격전압의 70%

조정치의 70%전압에서 2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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