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등록에 관한 안내 입니다 보다 상세한것은 지식경제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등록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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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보급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전문성 등을 높이고 보급필요성의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1년 보급목표인 5%를 달성하기 위해 초석이 되는 제도입니다. |
(자격증 분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main.jsp)에서 검색)
에너지원별 |
자 본 금 및 기 술 인 력(동일분야 중복가능, 가, 나 모두 충족해야 됨) |
구분 |
자본금 |
기술인력 |
1. 태양에너지 |
법인
기업 |
2억원 이상 |
가. 기계.전기.건축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
개인
기업 |
3억원 이상 |
가. 기계.전기.건축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
2. 풍 력 |
법인
기업 |
3억원 이상 |
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
개인
기업 |
4억원 이상 |
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
3. 지열에너지 |
법인
기업 |
2억원 이상 |
가. 기계.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환경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
개인
기업 |
3억원 이상 |
가. 기계.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환경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
4. 2종류 이상 신청시 |
법인
기업 |
4억원 이상 |
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3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능사 2인 이상 |
개인
기업 |
6억원 이상 |
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3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능사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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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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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정지된 자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
나. 산업기사는 기사 또는 기능사로 인정, 기사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것 임
다. 기사 자격증 외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은 기사로 인정,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라.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기사 또는
기능사로 인정될 수 있음(현재까지 고시내용 없음)
2. 자본금
가.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등기부등본 상에는 납입자본금만 있으므로 반드시 재무재표등 자본금 입증하는 서류 제출)
나.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보며,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봄 |
* 동일한 분야의 기술인력만으로도 등록가능 (예) 법인이 태양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계(전기 또는 건축)분야의 기사2인, 기능사 1인 만으로도 등록가능
신청인 |
① 신 청 |
② 접 수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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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록증 교부 |
③ 심 사 |
신청하는 곳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팀(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 항시 접수 가능(정해진 접수기간 없음)
※ 처리기간 : 3일 이내 (우편접수한 경우 대략 7일 소요, 4일은 우편송수신) |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기술인력 변경제외)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팀 전문기업제 담당자 : 주무관 조동후
* 문의전화 : 02) 2110-5403
* 보내실 주소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팀
□ 기 등록된 기술인력 변경 및 전문기업 관련(사후관리 등) 안내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담당자 : 이진수
* 문의전화 : 031)260-4665(팀장 신동빈), 4668(담당자 이진수)
신청 서류
□ 관련 서식과 안내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ocie.go.kr) > 검색창에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검색
ㅇ 센터홈페이지(www.energy.or.kr) > 사업안내 > 기반조성사업 > 전문기업제도
□ 세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제출일 30일 이내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제출(총 2부, 원본이 사본인 경우 사본2부 제출)
※ 전문기업 등록신청 공문(공문양식은 참고 1 참조)을 맨 앞장으로 주시고 아래 제출서류는 뒤로 첨부해서 총 2부 제출 |
《전문기업 등록신청시》
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 2부(임원현황도 작성 : 별첨 가능)
- 원본 1부, 사본 1부
②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의 목적 항목에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사업 명시
- 제출 생략가능하므로 신청서 내용 참고하세요.
③ 기술인력 관련 자료
-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2부
- 상시근무 증거자료 :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자명단 중 택 1하여 2부 제출(원본1, 사본1)
④ 시공실적 2부(원본 1, 사본 1)
< 시공실적 제출양식 >
번호 |
시설명 |
설치소재지 |
시설용량 |
시설소유자 |
준공년월일 |
비 고
(보급사업 참여년도) |
1 |
태양열
급탕설비 |
경기 용인시 풍덕천2동 1157번지 |
100㎡ |
에너지관리공단 |
2005.3 |
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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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에는 지장이 없으나, “실적없음”을 등록업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에 명시해서 제출
⑤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2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최근 30일 이내로 확인한 서류)
- 법인(주식회사) : 재무재표(대차대조표) 또는 기업진단 확인 서류 2부(원본1, 사본1)
* 합자회사는 등기부등본 상의 출자금으로도 확인가능하므로 생략가능
- 개인 : 재무재표(대차대조표) 또는 기업진단 확인 서류 2부(원본1, 사본1)
《변경등록 신청시》
○ 이미 등록된 등록증 상의 항목(상호명, 전문업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 연월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공문(변경내용 기재), 변경내용 증빙서류, 등록증 원본
- 공문과 증빙서류는 각 2부(원본1, 사본1), 등록증 원본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