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신 재생어너지 전문기업 등록접수 안내

광심사 2011. 8. 17. 13:36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등록에 관한 안내 입니다
보다 상세한것은 지식경제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등록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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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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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보급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전문성 등을 높이고 보급필요성의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1년 보급목표인 5%를 달성하기 위해 초석이 되는 제도입니다.

2

등록기준

(자격증 분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main.jsp)에서 검색) 

에너지원별

자 본 금   및   기 술 인 력(동일분야 중복가능, 가, 나 모두 충족해야 됨)

구분

자본금

기술인력

1. 태양에너지

법인

기업

2억원 이상

가. 기계.전기.건축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개인

기업

3억원 이상 

가. 기계.전기.건축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2. 풍      력

법인

기업

3억원 이상

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개인

기업

4억원 이상

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3. 지열에너지

법인

기업

2억원 이상

가. 기계.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환경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개인

기업

3억원 이상

가. 기계.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2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환경분야의 기능사 1인 이상

4. 2종류 이상 신청시

법인

기업

4억원 이상

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3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능사 2인 이상

개인

기업

6억원 이상

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사 3인 이상

나. 기계.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분야의 기능사 2인 이상

 

반드시 읽어보세요

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정지된 자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

    나. 산업기사는 기사 또는 기능사로 인정, 기사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것 임

    다. 기사 자격증 외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은 기사로 인정,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라.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기사 또는

        기능사로 인정될 수 있음(현재까지 고시내용 없음)

  2. 자본금

    가.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등기부등본 상에는 납입자본금만 있으므로 반드시 재무재표등 자본금 입증하는 서류 제출)

    나.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보며,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봄

* 동일한 분야의 기술인력만으로도 등록가능 (예) 법인이 태양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계(전기 또는 건축)분야의 기사2인, 기능사 1인 만으로도 등록가능

3

등 록 절 차

신청인

  ① 신 청

② 접 수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          
      <--- 

 

  ④ 등록증 교부

③ 심 사

4

등록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팀(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 항시 접수 가능(정해진 접수기간 없음)

 ※ 처리기간 : 3일 이내 (우편접수한 경우 대략 7일 소요, 4일은 우편송수신)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기술인력 변경제외)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팀 전문기업제 담당자 : 주무관 조동후

          * 문의전화 : 02) 2110-5403

          * 보내실 주소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팀


      □ 기 등록된 기술인력 변경 및 전문기업 관련(사후관리 등) 안내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담당자 : 이진수

          * 문의전화 : 031)260-4665(팀장 신동빈), 4668(담당자 이진수)

 
신청 서류

□ 관련 서식과 안내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ocie.go.kr) > 검색창에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검색

         ㅇ 센터홈페이지(www.energy.or.kr) > 사업안내 > 기반조성사업 > 전문기업제도


□ 세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제출일 30일 이내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제출(총 2부, 원본이 사본인 경우 사본2부 제출)

 ※ 전문기업 등록신청 공문(공문양식은 참고 1 참조)을 맨 앞장으로 주시고 아래 제출서류는 뒤로 첨부해서 총 2부 제출



 

《전문기업 등록신청시》


        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 2부(임원현황도 작성 : 별첨 가능)

           - 원본 1부, 사본 1부


        ②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의 목적 항목에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사업 명시

            - 제출 생략가능하므로 신청서 내용 참고하세요.


        ③ 기술인력 관련 자료

          -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2부

          - 상시근무 증거자료 :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자명단 중 택 1하여 2부 제출(원본1, 사본1)


        ④ 시공실적 2부(원본 1, 사본 1)

         < 시공실적 제출양식 >

         

번호

시설명

설치소재지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준공년월일

비  고

(보급사업 참여년도)

1

태양열

급탕설비

경기 용인시 풍덕천2동 1157번지

100㎡

에너지관리공단

2005.3

2004년

         *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에는 지장이 없으나, “실적없음”을 등록업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에 명시해서 제출


        ⑤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2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최근 30일 이내로 확인한 서류)

          - 법인(주식회사) : 재무재표(대차대조표) 또는 기업진단 확인 서류 2부(원본1, 사본1)

              * 합자회사는 등기부등본 상의 출자금으로도 확인가능하므로 생략가능

          - 개인 : 재무재표(대차대조표) 또는 기업진단 확인 서류 2부(원본1, 사본1)

         

    《변경등록 신청시》


      ○ 이미 등록된 등록증 상의 항목(상호명, 전문업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 연월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공문(변경내용 기재), 변경내용 증빙서류, 등록증 원본

          - 공문과 증빙서류는 각 2부(원본1, 사본1), 등록증 원본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