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비대상,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액부징수란?"
"과세비대상,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액부징수란?"
일반적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를,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일정한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목적상, 또는 해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실익이 없는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세금을 걷어가지 않는 경우가 우리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세금을 걷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여러가지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세비대상,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액부징수가 바로 그들이지요. 종종 들어보셨으나 그 자세한 의미는 잘 모르시고, '그냥 세금 적게내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세금을 걷어가지 않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과세비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인의 소득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그 종류를 8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종류별 소득유형을 나열하면서 과세소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명시된 소득외의 다른소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해당 소득에는 국가의 과세권이 없습니다.
♣ 두번째로 비과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단지 공익상 필요등에 의해 세법에서 그 과세를 제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것으로 비과세를 위해 일정한 신청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세번째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과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는 국가가 공익상 필요등에 의해 법에서 규정한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을 감해주는 기본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비과세가 납세자의 소득의 종류에 따라 판단되는 것과 달리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소비행태가 반영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네번째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세액감면이 있는데 세액감면은 산출된 세액에 일정율(%)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이 반영된 후 일정액을 감해주는 것으로 세율 반영전 일정액을 감해주는 소득공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1000만원의 소득을 가지신 분에게 10%의 세율로 세금이 과세된 경우 100만원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될 경우 소득은 900만원이 되고 세율 적용후 세금은 90만원이 됩니다. 이에 반해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원래 내야할 세액 100만원에서 1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되므로 낼 세금은 100-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금액의 공제라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좋은 겁니다.
♣ 다섯번째로 소액부징수가 있습니다. 이는 징수해 갈 세액이 너무 적어서 걷어들이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거 같이니 국가에서 그 징수를 포기한 것입니다. 소액부징수도 따로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소액부징수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원천징수등 미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우대조치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 외에도 과세최저한, 분할납부등 여러 개념이 있으나 위 정도만 이해하셔도,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처] [세금상식] 과세비대상,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액부징수란? |작성자 칼쓰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