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분기결산(Quarterly Closing)"

광심사 2013. 3. 15. 17:08

"분기결산(Quarterly Closing)"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에 이미 과세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재무제표와 예측 못한 부담스러운 세금을 통보 받고 재고자산의 조정 또는 증빙없는 경비의 입력 등을 통하여 더 큰 세무 Risk를 부담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계시나요?  세무 Risk는 분기결산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예방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먹구구식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난 수 년간 다양한 업종의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관리(회계, 세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자체기장을 하지 못하고 회계장부 및 세무신고를 외부에 Out-sourcing하는 중소기업의 관리체계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적시성: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회계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된다.

- 매출 및 매입의 시점 조정, 임원상여금 책정 또는 기타 의사결정을 통한 절세전략의 수립이 불가능

- 예상치 못한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고자산의 조정 등으로 재무제표가 왜곡

- 재고조정 등은 더 큰 세무 Risk에 직면하면서 일시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지 세금이 감소되는 것은 아님

♣ 목적적합성

재무제표는 경영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정표가 아니라 세무신고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정확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없고 신고기간에 집중된 업무부하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에 대형 외국계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내부통제제도가 잘 갖추어진 회사의 세무/회계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면서 생각할 수 없었던 현실이며 세무 및 회계 전문가로서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중견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ERP를 구축하는 이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기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는 모든 경영의사결정의 출발점이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동 업종과의 비교를 통하여 회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 매출원가율 및 영업이익률의 변동에 대한 기간별/업종별 비교분석은 회사진단 및 경영계획수립에 도움이 됨

- 회전율을 분석하여 운전자본(채권, 채무 및 재고자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경영전략의 수립이 가능

◈ 경영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연말의 법인세를 추정하고 다양한 절세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

◈ 주기적인 재무제표의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재무제표의 적정성이 제고된다.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경영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월결산(Monthly Closing)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세무기장을 외부에 Out-sourcing하는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VAT신고 시에 증빙자료를 제공하게 되므로 VAT신고를 통하여 매출/매입을 확정한 후 일반경비, 카드 및 통장의 입력을 완료하는 분기결산(Quarterly Closing)으로 1년에 네 번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거래하시는 세무전문가에게 추가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분기결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