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최소인원? 이사와 감사의 책임?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 최소인원? 이사와 감사의 책임? (법인설립절차)"
2009년 5월의 상법개정으로 법인설립절차가 간소화되고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어지면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위하여 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1백만원 또는 1십만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법인사업자 관리의 특성상 세원은 점점 투명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것이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의 개인사업자의 수준인 적은 자본금의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최소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상법을 기준으로 이사 3인과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행 상법에서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선임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인원은 이사 1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법개정으로 인한 간소화절차를 적용받고 약 16만원정도 소요되는 정관의 공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발기설립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1인 선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설립시에 조사보고자가 있어야 하는 관계로 이사 1인 이외에 지분이 없는 감사를 선임하여 2인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분이 없는 감사 대신 이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사는 회사로부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수임인으로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그 집행과정은 의사록을 통하여 수행되며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감사록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1인회사로 설립하고자 하지만 조사보고자 등을 이유로 지분이 없는 감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감사로 선임되는 것을 크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로서의 책임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록에 날인하는 경우에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감사록을 작성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 배우자 또는 친인척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감사로 등재한다고 해서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사에게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므로 4대보험과 관련된 의무도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과거의 상법을 기준으로 불필요하게 이사 3인, 감사 1인을 구성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성원이 많아지면 그 만큼 업무의 집행절차 및 과정이 복잡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