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업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면 좀 싸게 준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세금계산서는 받으시는게 이익입니다.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물건을 좀 싸게 준다고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싸게 산 이익을 넘어선 추가 세금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파는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물건을 사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보통 물건값에 포함됨)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그때 사업자는 물건을 사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만큼 난해하고 왜 걷어가는지 설명시켜드리기 힘든 세금도 없습니다. 최대한 쉽게 표현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니 한번 읽어보시고 대략적인 감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유통단계에 참여한 기업이 추가창출한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창출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 부가가치 = 매출액 - 매입액
<예를 들면, 의류 소매상이 옷을 10,000원에 매입하여 15,000원에 판매할 경우 창출한 부가가치는 15,000-10,000=5,000원이 됩니다. 즉 물건의 가격을 올린 것을 부가가치 창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이론상 다음과 같이 산정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은 10%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것을 이론상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위 부가가치세를 좀더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액*10%)-(매입액*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를 이론상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 합니다.>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과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수학적으로 그 식을 따져 보면 똑같은 식입니다. 단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은 매출액과 매입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매입액으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따로 산출합니다. 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세액은 자기가 판매한 공급가액(총매출액)의 10%로 산출합니다.
②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세액들을 합계합니다.(매출세액과 같은 방식에 따라 매입가액의 10%를 무조건 매입세액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즉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함으로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대략 세금계산서가 왜 필요한지 감을 잡으셨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시면 물건 매입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해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산정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적격증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시는 경비부족으로 종합소득세도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