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되면 안된다고?? (법인설립절차)"
"과점주주가 되면 안된다고?? (법인설립절차)"
과점주주의 이슈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종종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이슈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은 대표자가 전적으로 수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지분을 분산시켜야 하는 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중요한 과점주주의 이슈는 통상적으로 '과점주주의 제 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과점주주의 제 2차 납부세의무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의 과정을 거쳐 대표자 개인과는 별도로 (법)인격을 갖게 되어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독립된 실체로서의 법적형식과 주주로서의 유한책임을 근거로 한 책임의 제한을 방치하게 되면 세원확보가 어렵고 악용의 소지가 있어 국세기본법에서는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고민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과점주주의 판단은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50%의 초과여부를 판단하므로 친인척이 아닌 지인의 명의를 빌려야만 가능한데 쉬운 일은 아니며 지인의 명의를 빌리더라도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완벽하게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과 다르게 형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소모적으로 고민하고, 마음고생하고, 실질과 달라 피해를 본 사람이 세무서에 제보하거나 세무조사로 알게되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실질과 다르므로 소명하기도 어렵고.. 참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상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 취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간주취득세에 대한 고민은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법인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이며 다른 일반적인 업종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지분양수도를 통한 취득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