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적격증빙영수증과 간이영수증 뭐가 틀린건가요?"

광심사 2013. 3. 15. 17:15

"적격증빙영수증과 간이영수증 뭐가 틀린건가요?"

 

 

사업을 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물건을 매입할 때, 밥을 먹을 때, 택시를 탈 때 등 원칙적으로 모든 비용은 영수증이 있어야 세법상 손금,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물론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20만원 내의 경조사비 등 증빙없이 계상이 가능한 예외적인 비용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장님께서는 비용지출 시 꼼꼼하게 영수증을 잘 챙겨받으셔야 하며, 이들을 세금신고 후에도 5년간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상법에서 사업과 관련된 장부, 증빙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 결손금 이월공제규정이 10년 공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유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사를 하시거나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시고 백지영수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과다기재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경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적격증빙영수증은 무엇일까요? 적격증빙영수증은 매출자료가 과세관청에 집계되는 자료입니다. 소득세법 160의 2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계산서(면세품)②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③신용카드매출전표④직불카드영수증⑤선불카드영수증⑥현금영수증

 

경비를 지출하고 위 적격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만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결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종이 전표를 분실하여도 과세관청에 해당 거래사항이 모두 집계되어 있기에 손금,경비계상이 가능합니다.

위 적격증빙영수증외의 모든 영수증을 흔히 간이영수증이라 부릅니다. 이들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빙관련하여 세법상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적격증빙을 꼭 받아야 합니다. 미수취시에는 경비인정은 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경비불인정

원칙적으로 증빙이 없는 모든 경비는 손금,필요경비 불산입대상입니다. 또한 1만원이상의 접대비의 경우 무조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시에는 가산세가 아닌 경비 불산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 1%

사업자가 적격증빙외의 증빙을 수취한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불분명금액의 경우에는 위의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증빙의 종류와 세법상 불이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 세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셔야 하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의 입장에서 적격증빙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의 증빙불비가산세는 소규모사업자(직전 연매출 4,800만원 미달 사업자, 신규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증빙관리를 허술하게 하시면, 나중에도 그 습관을 고치기 힘드니, 가산세 여부를 떠나 증빙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추후 사업경영과 절세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