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별 설치 감지기 종류**
장소에 따라 화재유형과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각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해야
정확한 화재감지를 할 수 있으며 오작동을 줄일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
안전기준에는 장소별 감지기를 표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5] 장소별 설치 감지기 종류
장 소 |
감 지 기 | ||
강제
규정 |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2.3m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
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
를 제외한다) |
불꽃감지기,정온식감지선형감
지기,
분포형감지기,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
다신호방식의감지기,
축적방식의감지기 | |
∙부착높이에 따라 |
[표6] | ||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
연기감지기(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 치된 장소 또는제7조
제1항단서규정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는 제
외)
| ||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 |
정온식감지기 | ||
∙지하구 또는 터널 |
제7조제1항 각호의 감지기로서 먼지․
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
지점을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1를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권장
규정 |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등 |
분리형광전식감지기, 불꽃감지
기 | |
∙전산실, 반도체 공장등 |
공기흡입형광전식감지기 |
[표6]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종류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4m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나로그방식 |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
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적용)
(제7조제7항 관련)
설 치 장 소 |
적 응 열 감 지 기 |
불
꽃
감지
기 |
비 고 |
||||||||||
환경
상태 |
적 응
장 소 |
차 동 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보 상 식 스포트형 |
정 온 식 |
열아
날로
그식 |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특
종 |
1
종 |
||||||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
으로
체류
하는
장소 |
쓰레기
장장,
하역장,
도장실,
섬유․
목재․
석재 등
가공 공
장 |
○ |
○ |
○ |
○ |
○ |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 의하여 감시
가 곤란한 장소는적응성이 있
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
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5. 섬유, 목재가공 공장등 화재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
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
할 것, 공칭작동 온도75℃이하,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 감지기
는 화재표시 설정은 80℃이하
가 되도록 할 것. |
|
수증
기가
다량
으로
머무
는
장소 |
증기세
정실, 탕
비실, 소
독실 등 |
× |
× |
× |
○ |
× |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
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
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
기가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
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 로그
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 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로 할 것 |
설 치 장 소 |
적 응 열 감 지 기 |
불
꽃
감
지
기 |
비 고 |
||||||||||
환 경 상 태 |
적 응 장 소 |
차동식
스포트
형 |
차동식분포형
|
보상식
스
포트형 |
정온식 |
열
아
날
로
그
식 |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특 종 |
1 종 |
||||||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
소 |
도금공장, 축전
지실, 오수처리
장 등 |
× |
× |
○ |
○ |
○ |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
고 검출부가 부 식성가
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또는 검출부에 부식
성가스가 침입하지 않
도록 조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
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내알칼리형
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
치 하는 우에는 특종으
로 설치할 것 |
|
주방,
기타 평
상시에
연기가
체류하
는 장소 |
주방, 조리실,
용접작업장 등 |
× |
× |
× |
× |
× |
× |
○ |
○ |
○ |
○ |
1. 주방, 조리실 등습도
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
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
형을 설치할 것 |
설 치 장 소 |
적 응 열 감 지 기 |
불
꽃
감
지
기 |
비 고 |
||||||||||
환 경 상 태 |
적 응 장 소 |
차동식
스포트
형 |
차동식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
형 |
정온식 |
열
아
날
로
그
식 |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특 종 |
1 종 |
||||||
현저하
게 고온
으로 되
는 장소 |
건조실, 살균
실, 보일러실,
주조실, 영사
실, 스튜디오 |
× |
× |
× |
× |
× |
× |
○ |
○ |
○ |
× |
|
|
배기가
스가다
량으로
체류하
는 장소 |
주차장, 차고,
화물취급소 차
로, 자가발전
실, 트럭 터미
널, 엔진시 험
실 |
○ |
○ |
○ |
○ |
○ |
○ |
× |
× |
○ |
○ |
1.불꽃감지기에 의하여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 열감지
기를 설치할 것.
2. 열아날로그식스포트
형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이 60℃ 이하가 바
람직하다. |
|
연기가
다량으
로 유입
할 우려
가 있는
장소 |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주방
내 식품저장
실, 음식물운
반용엘리베이
터,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 |
○ |
○ |
○ |
○ |
○ |
○ |
○ |
○ |
○ |
× |
1.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
배급실, 주방전실에 설
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2.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 로, 식당 등에는 정온
식감지기를 설치하지
말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장
소에 열아날로그식스포
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
정을 60℃이하로 할 것. |
설 치 장 소 |
적 응 열 감 지 기 |
불
꽃
감
지
기 |
비 고 |
||||||||||
환경상태 |
적 응 장 소 |
차동식
스포트
형 |
차동식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
형 |
정온식 |
열
아
날
로
그
식 |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특 종 |
1 종 |
||||||
물방울
이 발생
하는 장
소 |
스레트 또는 철
판으로 설치한
지붕 창고․공장,
패키지형냉각기
전용수납실, 밀
폐된 지하창고,
냉동실 주변 등 |
× |
× |
○ |
○ |
○ |
○ |
○ |
○ |
○ |
○ |
1.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스포
트형감지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방수
형으로 설치할 것.
2.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급격한 온
도변화가 없는 장소
에 한하여 설치할것.
3. 불꽃감지기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방
수형으로 설치할 것 |
|
불을 사
용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
유리공장, 용선
로가 있는장소,
용접실, 주방,
작업장, 주방,
주조실 등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표시
2.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및 보상식스포트형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3.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4.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 별로 따르지 말고
상기 표에 의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표8] 「별표 2」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제7조제7항 관련)
설 치 장 소 |
적응열감지기 |
적응연기감지기 |
불
꽃
감
지
기
|
비 고 |
|||||||||||
환경상태 |
적 응 장 소 |
차
동
식
스
포
트
형
|
차
동
식
분
포
형
|
보
상
식
스
포
트
형
|
정
온
식
|
열
아
날
로
그
식
|
이
온
화
식
스
포
트
형
|
광
전
식
스
포
형
|
이
온
아
날
로
그
식
스
포
트
형 |
광
전
아
날
로
그
식
스
포
트
형 |
광
전
식
분
리
형
|
광
전
아
날
로
그
식
분
리
형
|
|||
1. 흡연에
의해 연기
가 체류하
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
회의실, 응접실,
휴게실, 노래연습
실, 오락실, 다방,
음식점, 대합실,
카바레 등의 객실,
집회장, 연회장 등 |
○ |
○ |
○ |
|
|
|
◎ |
|
◎ |
○ |
○ |
|
|
|
2. 취침시
설로 사용
하는 장소 |
호텔 객실, 여관,
수면실 등 |
|
|
|
|
|
◎ |
◎ |
◎ |
◎ |
○ |
○ |
|
|
|
3. 연기이
외의 미분
이 떠다니
는 장소 |
복도, 통로 등 |
|
|
|
|
|
◎ |
◎ |
◎ |
◎ |
○ |
○ |
○ |
|
|
4. 바람에
영향을 받
기쉬운장소 |
로비, 교회, 관람
장, 옥탑에 있는
기계실 |
|
○ |
|
|
|
|
◎ |
|
◎ |
○ |
○ |
○ |
|
|
5. 연기가
멀리 이동
해서 감지
기에 도달
하는 장소 |
계단, 경사로 |
|
|
|
|
|
|
○ |
|
○ |
○ |
○ |
|
광전식스포트
형감지기 또는
광
전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
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
지않는 것으로
할 것. |
|
6. 훈소화
재의 우려
가 있는 장
소 |
전화기기실, 통신
기기실, 전산실,
기계제어실 |
|
|
|
|
|
|
○ |
|
○ |
○ |
○ |
|
|
|
7. 넓은 공
간으로 천
장이 높아
열 및 연기
가 확산하
는 장소 |
체육관, 항공기 격
납고, 높은 천장의
창고․공장, 관람석
상부 등 감지기 부
착 높이가 8m 이
상의 장소 |
|
○ |
|
|
|
|
|
|
|
○ |
○ |
○ |
|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2. “◎” 당해 설치장소에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3.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연기식(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
기능을 갖지않는 것)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4.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다.
6.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분포형 또는
광전식분리형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른다.
7.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고 표에
의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8. 축적형감지기 또는 축적형중계기 혹은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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