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조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올립니다.
총사업비 850만원의 창고공사를 보조사업으로 완료하였는데요
공사업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조금지급할때 내역서상의 산재,고용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또 감액지급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전에는 산재고용 보험 완납확인을 하지 않았던거 같은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확인 요청 공문도 왔더라구요..
건강, 연금보험은 보조금 감액지급하던데...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사후정산의 뜻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바쁘시겠지만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
[지방계약제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준공정산문의
- 국민신문고 2009.06.24 15:05
고용보험, 산재보험 준공 정산에 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영수증에 의해 사후 정산해야한다.
는 설이 있고
2.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시기가 년초, 또는 분기별 분할납부임을 볼때 납부영수증 처리가 어렵고, 공사명이 기입된 가입증명원만 첨부하여 체납액의 여부만 확인하면 계약금액 원가계산서 상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도급자가 가져갈 수 있다(정산의 개념이 아니다). 란 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나 참고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준공정산문의
- 행정안전부 2009.06.24 15:05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회계예규에 의하여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헙료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02-2100-3934)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 산재 보험 감액 관련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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