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등록에 관한 안내 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등록접수 안내 ==================================================================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 동일한 분야의 기술인력만으로도 등록가능 (예) 법인이 태양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계(전기 또는 건축)분야의 기사2인, 기능사 1인 만으로도 등록가능
신청하는 곳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팀(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기술인력 변경제외)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팀 전문기업제 담당자 : 주무관 조동후 * 문의전화 : 02) 2110-5403 * 보내실 주소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팀 □ 기 등록된 기술인력 변경 및 전문기업 관련(사후관리 등) 안내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담당자 : 이진수 * 문의전화 : 031)260-4665(팀장 신동빈), 4668(담당자 이진수) □ 관련 서식과 안내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ocie.go.kr) > 검색창에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검색 ㅇ 센터홈페이지(www.energy.or.kr) > 사업안내 > 기반조성사업 > 전문기업제도 □ 세부 제출서류
《전문기업 등록신청시》 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 2부(임원현황도 작성 : 별첨 가능) - 원본 1부, 사본 1부 ②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의 목적 항목에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사업 명시 - 제출 생략가능하므로 신청서 내용 참고하세요. ③ 기술인력 관련 자료 -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2부 - 상시근무 증거자료 :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자명단 중 택 1하여 2부 제출(원본1, 사본1) ④ 시공실적 2부(원본 1, 사본 1) < 시공실적 제출양식 >
*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에는 지장이 없으나, “실적없음”을 등록업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에 명시해서 제출 ⑤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2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최근 30일 이내로 확인한 서류) - 법인(주식회사) : 재무재표(대차대조표) 또는 기업진단 확인 서류 2부(원본1, 사본1) * 합자회사는 등기부등본 상의 출자금으로도 확인가능하므로 생략가능 - 개인 : 재무재표(대차대조표) 또는 기업진단 확인 서류 2부(원본1, 사본1)
《변경등록 신청시》 ○ 이미 등록된 등록증 상의 항목(상호명, 전문업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 연월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공문(변경내용 기재), 변경내용 증빙서류, 등록증 원본 - 공문과 증빙서류는 각 2부(원본1, 사본1), 등록증 원본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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