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착공신고서
2.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선임계, 안전관리자선임계-공사금액
4 천만원 이상시)
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나. 재직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3. 산출내역서
낙찰된 공사금액 산출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도광열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을 변경하지 않은 공사내역서를 말함.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일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
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
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
공사
5. 환경관리계획서(환경보전비) →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되었을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
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
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16]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표준품셈등 원가
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명세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6.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79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
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
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1.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
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
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
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
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공사공정예정표
8.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9. 착공 전 현장사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5. 착공·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
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7)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10. 기술지도계약서 사본(3억이상 건설공사, 1억 이상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6.4>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
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
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2조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8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11.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 1억이상 건설공사(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손해보험가입 증서(해당공사 및 가입시)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부.
14.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1부.(공사기간 30일 이상)
15.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일 경우)
1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
건설업체명 |
○○○주식회사 |
공 사 명 |
본관동 누수교실 보수공사 |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 |
대 표 자 |
○ ○ ○ |
공 사 금 액 |
금12,639,600원 |
공 사 기 간 |
2011.03.20.~2011.04.25 |
발 주 자 |
○○중학교 |
누계공정율 |
100.000% |
계산된안전관리비 |
금3,423,650원 |
공사진척도에따른 사용금액 |
₩3,423,650 |
|
|
|
|
항 목 |
비 율 |
금 액 | |
1.안전보건관계자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등 |
2.92 |
100,000 | |
2.안전시설비 등 |
37.97 |
1,300,000 |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58.6 |
2,015,000 | |
4.안전 진단비등 |
- |
-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
0.25 |
8,650 | |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
- |
- | |
7. 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비 |
- |
| |
8. 본사 사용비 |
- |
- | |
계 |
100.000 |
3,423,650 | |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 03월 20일
○○○○주식회사 대표자 ○ ○ ○(인) | |||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자재)이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만 해당함 |
항 목 별 사 용 계 획 내 역 | |||||
항목 |
사용일자 |
사용내역 |
수량 |
단가 |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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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등 |
2011년03월 ∼ |
안전용품설치 |
1 |
100,000 |
100,000 |
|
|
및 전담 안전관리자 |
|
| |
소 계 |
|
|
|
|
100,000 |
|
|
안전표지-추락금지 |
5 |
55,000 |
275,000 |
2. 안전시설비등 |
2011년03월 ∼ |
안전표지-출입금지 |
5 |
55,000 |
275,000 |
|
|
위험테이프 |
5 |
10,000 |
50,000 |
|
|
안전타로린표지 |
30 |
2,000 |
60,000 |
|
|
안전휀스 |
20 |
18,000 |
360,000 |
|
|
칼라콘 |
2 |
10,000 |
20,000 |
|
|
접이식안전휀스 |
2 |
130,000 |
260,000 |
소 계 |
|
|
|
|
1,300,000 |
|
|
안전모 |
20 |
10,000 |
200,000 |
|
|
안전화 |
20 |
85,000 |
1,700,000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2011년03월 ∼ |
안전각반 |
20 |
2,000 |
40,000 |
|
|
방진마스크 |
50 |
1,500 |
75,000 |
소 계 |
|
|
|
|
2,015,000 |
|
|
|
|
|
|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
|
|
|
|
|
소 계 |
|
|
|
|
|
|
|
|
|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
2011년03월 ∼ |
음료 |
1 |
8,650 |
8,650 |
|
|
||||
소 계 |
|
|
|
|
8,650 |
6. 근로자 건강관리비등 |
|
|
|
|
|
|
|
|
|
|
|
소 계 |
|
|
|
|
|
7.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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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소 계 |
|
|
|
|
|
8. 본사 사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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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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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식]
공 정 별 인 력 및 장 비 투 입 계 획 서
[인력투입계획]
공 종 별 |
일 자 별 |
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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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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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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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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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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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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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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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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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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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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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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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투입계획]
장 비 명 |
일 자 별 |
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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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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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월 일
상 호 : ○○○주식회사 대 표 : ○ ○ ○(인)
[11. 기술지도계약서 서식]
기 술 지 도 계 약 서 | |||||||
기술지도 위탁사업 장 |
건 설 업체명 |
|
대표자 |
| |||
공사명 |
|
공사금액 |
| ||||
소재지 |
| ||||||
공사기간 |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발주자 |
성명 또는 기관명 |
| |||||
주소 |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명칭 |
|
대표자 |
| |||
소재지 |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
기술지도 |
기술지도구분 |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 |||||
기술지도대가 |
원 |
기술지도 횟수 |
총( )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의4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 |||||||
위탁 사업장명 | |||||||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1〉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 |||||||
공 사 명 |
| ||||||
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도급계약상의직접 노무비또는노무비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하도급 내용 |
공종 |
| |||||
내용 |
도 급 액 |
: | |||||
하도급액 |
: | ||||||
하도급율 |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 ||||||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확정합 니다. | |||||||
-아 래 - | |||||||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 |
계좌번호 |
비고 | |||
매월 5일 |
청구일부터 2일이내 |
|
|
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 | |||
|
|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 | |||||
위 시설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 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 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 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 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 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 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 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통장사본 각 1부. 2012년 3월 20일
발 주 자 : ○○중학교장 교장 ○ ○ ○ (인) 수 급 인 : ○○○건설㈜ 대표 ○ ○ ○ (인) 하수급인 : ○○○○○건설㈜ 대표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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