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광심사 2013. 3. 15. 17: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신고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특히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불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 받으시기도 하며, 나중에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잘못 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데, 공급자의 잘못된 발행으로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을 연출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비추어 단순한 착오, 오류에 의한 하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사실관계를 국세조사관에게 소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시키는 데로 수정신고를 하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가납부할 것입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고, 매입세액까지 거래징수 당한 상황에서 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사업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는 상호,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등 다양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들 중 세금계산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며,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의 사항들이며, 세금계산서 수취시 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매입자의 입장에서 ②는 자신에 대한 사항이니 잘 파악하시며, ③은 자신의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물론 잘 검토하십니다. 문제는 ①을 파악하는 것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때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함께 받으시는 것으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①의 사항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여부도 함께 파악 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사업자가 요구하니깐 종이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세액추징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④작성연월일의 경우 보통 거래일자와 맞는 것이 보통이나 선발급 또는 후발급특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것은 국세조사관에게도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한눈에 딱 봐서 하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내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의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경우에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④ 단가와 수량

⑤ 공급연월일

⑥ 거래의 종류

⑦ 사업자단위 과세자의 경우 종된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

 

단, 임의적 기재사항은 만약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되었을 경우 그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누락은 넘기셔도, 사실과 다른 기재는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급자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2%)가 적용될 것이나,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공급가액의 10%)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