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입니다. 이때 과세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별생각 없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액계산도 간편하며, 세법상 의무로 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간이과세자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간 거래시 간이과세자는 꺼려지는 거래대상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자기 매출액(재화, 용역의 공급액)의 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 매입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모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되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부를 하고, 적은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1년의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세법에서 정한 간편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세액계산도 자신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일정한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여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산정한 후 이 금액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는 정확한 세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장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처럼 철저한 증빙관리를 요하지는 않습니다.(물론 매입세액에 대한 약간의 공제는 존재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게는 예정고지납부의 의무가 없으므로 1년에 2번 신고,납부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1년에 4번 납부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절반이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 선택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업초기의 특성상 매출액이 크지 않을 것이고, 실내 인테리어 비용, 상품 매입비용등은 가장 크게 지출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엄청 많을 시기이므로 섣불리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매입, 시설투자등이 발생하신 분들은 간이과세 선택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아야 할 일반과세자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매입세액불공제와 같은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매출이 최종소비자(개인)보다 일반사업체(기업)로부터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자 등록시 과세유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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