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초보사장님이 주의해야 할 세금의 신고와 납부시기"

광심사 2013. 3. 15. 17:19

"초보사장님이 주의해야 할 세금의 신고와 납부시기"

 

 

사업을 처음하는 사장님의 입장에서 사업자에게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는 지, 언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세무회계사무실에 기장 또는 자문을 위탁하셔서 일을 처리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만한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복잡한 세금문제를 맘놓고 편히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고, 혼자서 세금문제를 다루려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사업자로서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무신고, 미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납세액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세무서로 부터 한꺼번에 고지서로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경우 자신이 내야 할 본래의 세금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본세만큼 커져서 사업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름대로 억울한 점을 호소하고 싶지만, 명확히 규정된 법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저 모르는게 죄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시며, 사업초기에는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물건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소비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단, 사장님이 소비자로 부터 물건값과 함께 받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기는 1년의 2번 발생하며, 반기동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7월25일과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체는 2번은 고지서로 납부세액이 통지되며, 이를 반기별로 신고하면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경우에는 1년의 4번 발생하며, 분기동안의 부가가치세를 4월25일, 7월25일, 10월 25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사업을 하면서 1년동안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흔히 종합소득세라고 불리며, 원칙상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개인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사업에 대한 결산을 통해 1년간의 발생한 사업소득을 측정하여, 다른 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손발생시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차감도 가능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5월31일까지 입니다.

 

♣ 법인세

개인사업이 아닌 법인사업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인의 1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는 엄연히 말하면 대표이사님의 세금이 아닌 독립된 법인의 세금이나 법인의 신고납부의무를 법인의 대표자가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법인의 납세의무가 대표이사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기세금이라 생각하고 접근하여야 할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보통 12월말 법인이 많기 때문에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천징수 소득세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 외주를 맡기는 경우, 급여 또는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는 이들로 부터 일정액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업계에서는 보통 원천세라 부르며, 원칙적으로는 급여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시고용인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로 몰아서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도 엄연히 말하면 사업주의 세금이 아니며, 무신고시에도 원칙적으로는 고지서가 근로자 등에게 통지됩니다. 단, 원천세도 미납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며,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하고서 납부하시 않을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통상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신고시기에 맞춰서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사무실을 찾아가시면, 약간의 수수료로 신고대리를 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근처 세무서의 민원실을 찾아가시면 무료상담하는 세무사님들이 있으니,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