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하죠?ㅜㅜ"

광심사 2013. 3. 15. 17:17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하죠?ㅜ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물건을 매입하거나, 혹은 용역을 제공받으신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가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만큼 물건값에서 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게 더 이익입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세금계산서가 매입자료, 판매관리비의 적격증빙자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급대가 만큼 경비가 줄어들게 되어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데 간혹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가고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는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급해 준다고 하면서 미루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사장님들은 위의 말만 믿고 한없이 기다리시다가 결국 부가가치세를 다 납부하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때까지 우린 한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4)

좀더 자세한 정의를 살펴보면,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란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그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1. 신청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부터 3개월내에 거리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주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일이내 주요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결정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3. 발급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공급자 보관용은 공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는 1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만 적용가능하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거래상대방은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므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과세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거래관계가 상당히 악화 될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