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나요?"

광심사 2013. 3. 15. 17:21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지난 주 살펴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노후와 건강을 위해 다양한 급여를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급여를 통해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이야 말로 근로자를 위한 전용보험이며, 일종의 혜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자격대상자가 전 국민인데 반해 고용, 산재보험은 대상자가 정규직, 일용직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전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또한 그 보험료(근로자부담분)가 보수의 0.55%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회사사정에 따른 근로자의 퇴사시에도 비교적 덜 미안하실 겁니다.

그럼 고용, 산재보험의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실업이라는 위험으로 부터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상황으로 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회사로 부터의 퇴직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회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교육훈련비용의 80%까지 지원받으 실 수 있으며, 회사가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의 240%(우선지원대상)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좀더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훈련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가능하며,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또는 식비도 교육 참석률을 고려하여 추가로 보조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훈련기관에서는 실업자 훈련을 전액 보조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실업자가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재취업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 사실이 확인되야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재취업기간 수급 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정급여일수(급여 수급가능기간)가 90일~24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시는 급여지급이 중단됩니다.

-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의 경우 매월통상임금의 40%정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산전후 휴가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의 한달치 정도 급여로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 또는 유족들에게 요양비용 또는 보상성질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요양과 약을 지급합니다.(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시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3일 이내의 요양의 경우 법으로서 사업주에게 요양의 책임이 있습니다.

-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량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휴업급여라 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폐질등급일수동안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 장해급여, 간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유가 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장해급여라 합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루 최대 38,240원까지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에게 평균임금의 최대 67%의 금액이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를 유족급여라 합니다.(일시금 가능) 유족급여는 유족이 사망하거나, 재혼하거나, 자녀가 18세이상이 되어 수급권자가 없어질 때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장제 실행자에게는 장의비가 지급되며, 보통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고용, 산재보험의 급여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앞에서 근로자분들을 위한 큰 혜택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사실 글을 쓰다보니 별로 받고 싶지는 않은 급여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괄적 사항들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부분이 알고 싶으시면 산재보험관련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고용보험관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