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
300/500V HIV전선 사용여부-전기안전공사공문답변서
광심사
2011. 6. 13. 21:36
현재 KS C 3328(600V 2종 내열 비닐절연전선-HIV)의 폐지된 것을 모두 알고 계시죠?
KS C 3328이 폐지되면서 새로 계정된 KSC IEC 60227-3 "300/500V 내열비닐절연전선(HIV)" 전선을 옥내배선으로 사용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 "300/500V 내열비닐절연전선(HIV)" 절연전선은 [기기배선용]으로 인증을 받았기에 옥내배선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옥내 배선용으로 사용가능한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HFIX)" 과 "450/750V 비닐절연전선(IV)"
이 옥내배선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설계나 공사시에 300/500V HIV를 적용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안전공사에서 불합격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단, 소방에서는 "300/500V HIV 절연전선"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생산되는 hiv전선은 300/500V로 구내배전설비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ㅇ 현재 옥내배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KS C IEC 60227-3 배선용 비닐전연전선 중 450/750V 일반용 단심비닐절연전선(NR)과 450/750V 일반용 유연성 단심비닐절연전선(NF)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전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선규정 제1430절 및 부록 100-1 전선규격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hiv전선사용가능여부질의.jpg
0.06MB
hiv전선사용가능여부질의답변내용(전기안전.jpg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