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

300/500V HIV전선 사용여부-전기안전공사공문답변서

광심사 2011. 6. 13. 21:36

 

현재 KS C 3328(600V 2종 내열 비닐절연전선-HIV)의 폐지된 것을 모두 알고 계시죠?

 

KS C 3328이 폐지되면서 새로 계정된  KSC IEC 60227-3 "300/500V 내열비닐절연전선(HIV)" 전선을 옥내배선으로 사용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  "300/500V 내열비닐절연전선(HIV)" 절연전선은 [기기배선용]으로 인증을 받았기에 옥내배선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옥내 배선용으로 사용가능한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HFIX)" 과 "450/750V 비닐절연전선(IV)"

 

이 옥내배선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설계나 공사시에 300/500V HIV를 적용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안전공사에서 불합격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단, 소방에서는 "300/500V HIV 절연전선"사용이 가능합니다.

 

hiv전선사용가능여부질의.jpg

 

hiv전선사용가능여부질의답변내용(전기안전.jpg

  • 기존 hiv전선이 450/750V인데.

    현재 생산되는 hiv전선은 300/500V로 구내배전설비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 ㅇ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나, 문의하신 내용으로 봐서 KS C IEC 60227-3(배선용 비닐절연전선) 규격에 의한 300/500V 기기배선용 단심 비닐절연전선(NRI/70)과 300/500V 기기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NFI/70) 등 4종류(60227 KS IEC 05~ 08)의 전선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에 표기한 4종류의 전선은 진열장, 냉장고 등 소형기기내에서 사용하는 배선용 전선이므로 옥내 배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고/ 기존의 HIV전선-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KS C 3328)은 2009.10.27 KS C에서 폐지됨)

    ㅇ 현재 옥내배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KS C IEC 60227-3 배선용 비닐전연전선 중 450/750V 일반용 단심비닐절연전선(NR)과 450/750V 일반용 유연성 단심비닐절연전선(NF)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전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선규정 제1430절  및 부록 100-1 전선규격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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